국가온실가스 감축규제에 따른 석회석산업의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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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1회 학술자명 한국자원공학회 권/호 59(6), 707-716 개재년도 2022 작성일 26-05-04 11:14본문
국내 석회 소성업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4기 (유상할당) 도입에 따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석회석 산업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은 주로 기술적인 것과 제도 개선을 통한 방법이 있다. 공정 개선을 통한 직접적인 감축은 연료전환, 신식 소성로 도입 등이 있으며, 제도 개선을 통한 감축안은 온실가스배출량 산정 시 원료 및 제품의 순도를 반영하고, 포집되지 않고 배출되는 LKD (Lime Kiln Dust)의 재탄산화율을 고려하는 방법 등이 있다. 현재 석회 소성업은 시멘트 산업와 같은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온실가스배출허용량 할당 시 업계 규모와 원료 및 제품의 특성 차이로 낮은 조정계수를 부여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별도의 업종으로 구분해야 한다. 소석회 및 경소백운석은 국내 각종 산업에서 필수적인 재료이므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저자 : 권석제, 서준형, 김영진, 김양수, 조진상*